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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강허가제 시행안내
작성일 : 2010/08/17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5996

 

수강허가제 시행안내 

전공(복수전공), 교양필수, 교직과목을 미이수하여 졸업학점 취득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 한하여 과목별 수업여건을 판단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수업인원을 증원하는 수강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수강허가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신청기간 : 수강정정기간(2010. 8. 30() ~ 9. 3() 17:00)

 

2. 대 상 자 : 3학년 5학차 ~ 4학년 8학차(미졸업생 포함)

                  1,2학년은 수강허가대상자에서 제외

 

3. 대상과목 : 전공, 교양필수, 교직

 

4. 절 차 : 수강허가서작성(학생)담당교수확인개설학과(학과장)확인

             수강신청(수업학적팀방문)

             ※담당교수 미지정과목은 개설학과 확인으로만 가능

 

5. 유의사항 :

   - 체험영어는 합숙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어 수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4학년 8학기(미졸업생 및 졸업학기대상자 포함) 학생 중 실용영어을 미이수

     한 학생에 한하여 실용영어(Grammar&Writing),(Toeic) 과목을 수강하고 실

     용영어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강허가서를 받습니다. 당해 학기에만 적용이 되

     니 유의하시어 해당학생들은 수강허가서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양필수 수강허가서 학과 확인 장소

      • 인성, 건학(참삶의길, 가톨릭사상) : 교양관 113호 인성교양부 850-3077

      • 실용국어(글쓰기와Communication) : 교양관 400850-3468

      • 실용컴퓨터(컴퓨터와디지탈정보(고급)) : 교양관 400850-3469

      • 실용영어(Grammar&Writing), (Toeic) : 교양관 408850-3460

 

6. 첨부파일 : 수강허가서 양식

 

 

 수 업 학 적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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